한 필지에 겹쳐 있는 규제
토지이용계획은 그 땅이 어떤 용도로 쓰이도록 정했는지, 어떤 지구·구역에 들어 있는지를 모아 보여 줍니다. 용도지역은 제1종전용주거, 제3종일반주거, 준주거, 일반상업처럼 큰 틀의 허용 용도와 밀도 상한을 정합니다. 지구는 경관지구, 방화지구, 고도지구처럼 더 구체적인 제한을 붙입니다. 구역은 개발제한구역, 지구단위계획구역, 재개발구역처럼 사업이나 보전 목적의 범위입니다. 한 필지에 여러 이름이 동시에 붙는 것이 정상입니다.
실거가 가져오는 자료
실거는 VWorld 국가중점데이터의 토지이용계획 속성 API를 사용합니다. 주소를 필지번호로 바꾼 뒤 그 필지에 지정된 용도지역·지구·구역 이름을 나열합니다. 법령 이름 칸이 같이 오면 어느 법에 근거한 지정인지도 볼 수 있습니다. 지구단위계획의 도면, 조례 세칙, 건폐율·용적률 상한의 계산식 전부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. 화면의 한 줄은 “지정되어 있다”는 신호이지, 신축·증축이 가능하다는 허가가 아닙니다.
토지이음을 같이 여는 이유
개발행위, 건축허가, 토지거래허가, 농지전용은 지자체 조례와 최신 고시가 우선입니다. 토지이음(eum.go.kr)에서 같은 필지를 다시 조회하면 규제 안내와 관련 법령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. 실거 조회 결과에도 해당 필지로 연결하는 안내를 둡니다. 두 화면의 이름이 다르면 토지이음과 인허가 담당 부서 확인이 우선입니다.
이 자료로 하지 말 일
용도지역 이름만 보고 신축 세대 수나 상가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마세요. 접도, 경사, 문화재, 하천, 군사시설은 목록에 없거나 늦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. 같은 이름의 용도지역이라도 도시와 관리지역, 조례에 따라 허용 규모가 다릅니다. 실거는 국토교통부나 지자체를 사칭하지 않으며, 토지이용계획을 근거로 한 투자·인허가 대행을 하지 않습니다.